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관련 기관(군, 경찰청, 소방방재청, 지자체 등)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무선 통신망을 의미합니다.
<출처 : 국민안전처>
1. 재난안전통신망 요구기능
1) 생존·신뢰성
- 극한 상황에서 통신망의 안정적 유지 및 복구 기능 제공
2) 재난 대응성
- 재난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음성/데이터/영상의 개별 및 그룹통신기능
3) 보안성
- 지휘통제 및 특수임무 수행에 적합한 고도의 보안기능 제공
4) 상호운용성
- 동일 및 이종방식의 다양한 시스템간 상호연동가능 제공
5) 운영·효율성
-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 및 커버리지와 비효율성 제공
2. 재난안전통신망 적용기술
1) TETRA(Terrestrial Trunked Radio)
- ETSI(유럽무선통신표준기구)가 정의한 개방형 디지털 주파수 공용통신 표준규격
- 데이터 통신 540kbps
- 도청방지, DMO, 그룹통신 기능
- 인프라 파괴 시에도 자기망 구성 통한 긴급상황 대체 가능
2) iDEN
- 모토로라가 정의한 비개방형 TRS 표준규격
- 1 : 6 TDMA 방식
- 동적 그룹통화, 통화녹음, 비상통화 기능
- TETRA기능에 있는 DMO, 중계기능 부재
3) PS-LTE
- 영상 및 고정밀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 이용하여 재난상황 예측하고 재난발생 현장에 대한 신속 정확한 재난대응 서비스 제공
- LTE기반 초고속 광대역 데이터 통신망
3. 차세대 통합무선 재난통신
1) 개념
공공안전 재난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연동 융합된 형태의 기술이 적용된 통신망
2) 망 분류에 따른 재난통신망 기술
(1) 사고지역망(IAN, Incident Area Network)
- 2Km 범위 이내로 긴급 구성이 가능한 근거리 통신망
- 유비쿼터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고지역에 긴급 설치/운용되거나 특정 소규모 지역에 상시 설치되어 운용될 수 있는 통신망 기술
(2) 관할지역망(JAN, Jurisdiction Area Network)
- 20Km 범위 이내의 행정구역 단위 도시통신망
- 유비쿼터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구역 내에 상시 설치되어 업무용 통신, 재난 및 응급환경에 사용되는 도시지역 통신망 기술
(3) 확장지역망(EAN, Extended Area Network)
-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부까지 연결할 수 있는 20Km이상 광역통신망
- 유비쿼터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고지역망, 관할지역망의 백홀 또는 독립적 용도로 사용되는 광역망 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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