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7월 24일 화요일

재난안전통신망



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관련 기관(군, 경찰청, 소방방재청, 지자체 등)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무선 통신망을 의미합니다.



<출처 : 국민안전처>


1. 재난안전통신망 요구기능


1) 생존·신뢰성


  • 극한 상황에서 통신망의 안정적 유지 및 복구 기능 제공

2) 재난 대응성


  • 재난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음성/데이터/영상의 개별 및 그룹통신기능

3) 보안성


  • 지휘통제 및 특수임무 수행에 적합한 고도의 보안기능 제공

4) 상호운용성


  • 동일 및 이종방식의 다양한 시스템간 상호연동가능 제공

5) 운영·효율성


  •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 및 커버리지와 비효율성 제공


2. 재난안전통신망 적용기술


1) TETRA(Terrestrial Trunked Radio)


  • ETSI(유럽무선통신표준기구)가 정의한 개방형 디지털 주파수 공용통신 표준규격
  • 데이터 통신 540kbps
  • 도청방지, DMO, 그룹통신 기능
  • 인프라 파괴 시에도 자기망 구성 통한 긴급상황 대체 가능

2) iDEN


  • 모토로라가 정의한 비개방형 TRS 표준규격
  • 1 : 6 TDMA 방식
  • 동적 그룹통화, 통화녹음, 비상통화 기능
  • TETRA기능에 있는 DMO, 중계기능 부재

3) PS-LTE


  • 영상 및 고정밀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 이용하여 재난상황 예측하고 재난발생 현장에 대한 신속 정확한 재난대응 서비스 제공
  • LTE기반 초고속 광대역 데이터 통신망


3. 차세대 통합무선 재난통신


1) 개념


공공안전 재난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연동 융합된 형태의 기술이 적용된 통신망

2) 망 분류에 따른 재난통신망 기술


(1) 사고지역망(IAN, Incident Area Network)



  • 2Km 범위 이내로 긴급 구성이 가능한 근거리 통신망
  • 유비쿼터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고지역에 긴급 설치/운용되거나 특정 소규모 지역에 상시 설치되어 운용될 수 있는 통신망 기술

(2) 관할지역망(JAN, Jurisdiction Area Network)


  • 20Km 범위 이내의 행정구역 단위 도시통신망
  • 유비쿼터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구역 내에 상시 설치되어 업무용 통신, 재난 및 응급환경에 사용되는 도시지역 통신망 기술

(3) 확장지역망(EAN, Extended Area Network)


  •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부까지 연결할 수 있는 20Km이상 광역통신망
  • 유비쿼터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고지역망, 관할지역망의 백홀 또는 독립적 용도로 사용되는 광역망 기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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