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념
가. 감리
- 감리는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, 품질관리·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
나. 감리원
- 감리원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
2. 감리 대상인 공사 범위
- ‘전기통신사업법’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
- 철도, 도로, 방송, 항만, 항공, 송유관, 가스관, 상·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·재해예방 및 운용 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
-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
- 단,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·축사·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
3. 감리원 배치기준
가.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규정
나. 배치기준
-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: 기술사
- 총 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 미만 : 특급감리원
- 총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 미만 : 고급감리원
- 총 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 미만 : 중급감리원
- 총 공사금액 5억 미만 : 초급감리원
다. 용역업자는 감리원 배치내역을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
라. 중복감리가 가능한 경우
- 총 공사금액 2억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·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
-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
4. 감리결과의 통보
-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
-. 공사업자의 성명
-. 시공상태의 평가결과
-.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
-.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
5. 감리원 역할
가. 상주 감리
- 자재규격 검토, 시공관리 지도
- 검사, 시험결과 등 보고서 작성
- 지정업무 수행
- 설계변경사항 조사, 확인
- 안전 관리
나. 비상주 감리
- 설계변경사항 처리
- 기성 및 준공검사
- 행정 및 지원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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